생후 2개월 미숙아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확정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 상고심에서 지난 7월 16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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