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강사·무등록 학원 무용 교습…법원 "수강료 30% 배상"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강사 자격과 학원 등록 여부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수년간 무용 수업을 한 학원 운영자가 학부모에게 수강료 일...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강사 자격과 학원 등록 여부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수년간 무용 수업을 한 학원 운영자가 학부모에게 수강료 일...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