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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