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증거’ 아들 휴대전화 부숴버린 경찰, 징계위 회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전북경찰청 소속 경감이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경찰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전북경찰청은 2일 증거인멸 혐의로 감찰을 받아온 경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해당 경찰관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사건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형법상 친족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돼 경찰 수사에서는 불송치됐다.이 경찰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따져 감찰이 진행됐다. 이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공정성 논란은 앞서 ‘장윤기 사건’에서도 불거졌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은 현직 경찰관으로, 아들의 휴대전화를 소각하고 범행과 관련된 증거물을 폐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담당 수사팀장도 장 씨 차량에서 증거물을 없앤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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