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아내 임신 중에 육아휴직…'배우자 3종 세트' 18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아내가 유산·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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