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한채 시내버스 몰았다…중국인 기사 징역 2년6개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의 40대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360만원 추징을 명했다.재판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했다”며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 후 시내버스까지 운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필로폰 7g을 매수 및 수수하고, 1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물 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이 같은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적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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