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10명…"힘 없는 사람만 골라 범행"
인천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과거 한 병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자 불만이 생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양구 한 병원에서 피부 질환 치료를 받다 부작용이 생겼고, 1인 시위 등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병원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며 "불만을 들어주는 곳이 없어 사회에 알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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