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정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헌법상 당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 및 공소 담당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며 직접 반박했다. 지난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직후 각 기관의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자 법조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수사 독립성 훼손’ 및 ‘권력 길들이기’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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