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는 건축물? 고압가스 저장고 문 방향은 안쪽 바깥쪽?”… 정부, 규제 정비한다
그간 에너지저장장치(ESS)는 건축법상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 중 무엇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지자체마다 다르게 판단해왔는데, 건축물로 분류될 경우 건축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사업자 부담이 컸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다음 달까지 지자체가 따를 수 있는 법적 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기로 했다.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밀폐형 ESS는 공작물로 분류하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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