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보복살해 60대 구속…신상정보 공개 여부 검토
제주에서 헤어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존에는 형법상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바꿨다.
A씨가 과거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봐서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한 거리에서 전 연인 B씨를 보복 살해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도 계속 거절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났다.
B씨에게 받을 돈도 있었는데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부터 위기 징후가 여러 차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2차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다. 올해 3월 성폭력 신고를, 2개월 뒤 5월에는 교제폭력 신고를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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