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16년 감형…징역 25년→9년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5년형에 비해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 소집 등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합수본 인력 파견 지시, 유죄→무죄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와 합수본 인력 파견 지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의 실제 사용가능한 거실 현황이 기재된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이 합수본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합수본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검토하라'는 원론적인 차원으로, 내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은 적어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 제4호가 정한 비상근무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이 출근·대기한 것은 비상근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장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尹과 가장 오래 논의…계엄 위법성 잘 알아", 유죄 유지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 관련 조치 지시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여력 등 검토 지시는 포고령 집행을 위한 것으로,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8시 멤버' 중 가장 먼저 도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장 오랜 시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의 사회 경력 등에 비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집행을 위한 지시를 내려 적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간부회의에서 위헌성을 지적받고도 자신의 지시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유보적인 태도도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 이튿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이뤄진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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