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8주룰’ 오는 10일부터 시행… 추가 치료 시 자배원 검토받아야
이달 10일부터 자동차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치료를 줄이기 위한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도입된다. 앞으로 경상환자는 사고 발생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8주 이상 치료를 원하는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제출서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며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 영상 CD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배원은 보험회사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치료 필요성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가 자배원의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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