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주 대북사업 '이중계약' 지적에 "합법적 3자합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제주도가 대북사업을 진행하며 '이중 계약'을 체결, 위법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통일부는 합법적인 '3자 합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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