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도운 의사, 대법 판례 변경에 7년 만에 무죄
비의료인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성형외과 의사가 대법원의 문신 시술 관련 판례 변경으로 재판 시작 7년 만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방조)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강원 원주시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했던 의사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들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방조하고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의사의 배우자는 병원 내 피부관리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와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눈썹과 아이라인 등에 1100여 회에 걸쳐 반영구 문신 시술을 진행해 1억 8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의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간을 제공하고 시술에 필요한 국소 마취 크림을 병원 명의로 구매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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