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연계정보 분리 보관,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데 쓰이는 연계 정보(CI)를 주민등록번호와 따로 보관하는 제도가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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