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0% “하청노조 원청 사용자성 판단, 법·원칙에 맞지 않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발효 이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판정이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관련 법률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기업은 네 곳 중 한 곳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를 14일 발표했다. 경총은 하청 노동조합 지회가 원청을 상대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았던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행 이후 사용자성 판단이 법과 원칙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27.4%에 불과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3.2% 수준이었다. 반면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법과 규정에 맞지 않게 판단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40.3%에 달했다. 부정적 응답을 한 기업 중 52%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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