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비대면진료, 주소지 시도 의원에서…7일 처방·1회만 30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처음' 받으려는 환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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