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만원 결제했는데 환불은 175만원…해외결제 환차손, 내년부터 자동 보상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할 때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불이익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차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담당자 추가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해외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카드사는 소비자의 해외 결제 취소 시 원거래(취소대상 결제건) 시점의 환율로 취소 처리하고 소비자의 환차손을 자동 보상하고 있다. 다만 일부 취소거래의 경우 승인번호 오기 등 원거래가 자동 확인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환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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