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 수용 X…"피해 없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쿠팡은 지난 11일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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