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 인정"…법 개정 외면한 과기출연연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반영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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