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추돌, ‘신호위반’ 60대…2심서 ‘집행유예’ 감형
신호를 위반한 채 대형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측면에서 들이받아 승탑해 있던 어린이와 기사 등 13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해당 운전자는 지난해 12월 23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윙바디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정지 신호(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정상 신호에 맞춰 주행 중이던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측면에서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들과 유치원생, 운전기사 등 모두 1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해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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