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난 여성 속여 '주식투자' 8억 뜯은 50대 징역 5년6개월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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