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뒤엔 안전 사각…SK하이닉스 청주만 119건 위반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에 있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등 반도체 제조업 현장 27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119건이 적발됐다. 안전밸브 앞뒤에 차단밸브를 설치해 비상시 과압으로 폭발할 수 있는 구조로 설비를 운영하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기기를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과 관련해 법인 및 관계자를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위험물질 경고표시 미부착, 물질 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84건에는 과태료 약 3200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지난 6월1일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가스실에서 불이 나 불소가 누출되면서 노동자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약 3600명이 대피했다. 같은 달 12일에는 불소와 질소를 혼합하는 작업 도중 다시 불이 나 노동자 8명이 사내 병원으로 이송되고 약 4000명이 대피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화재·폭발 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본다. 작업 전 사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안전작업 허가 대상인데도 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작업절차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불산·황산·염산·질산 등을 취급하는 작업의 도급 승인을 취소했다. 앞서 이 사업장에선 노동자가 질산 폐액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 사고를 포함해 이천캠퍼스의 전체 위반사항 48건 가운데 39건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8건에는 과태료 277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25개 반도체 사업장에서는 위반사항 171건이 발견됐다. 황산 배관 끝 마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밸브 개폐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유해가스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 누출 사실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곳도 확인됐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