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숨기려 경찰에 친구 주민등록번호 말한 30대 벌금 200만 원
경찰에 수배된 사실을 숨기려고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서 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고지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자신의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니며 이처럼 범행했다.재판부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에 고지하는 수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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