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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