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마약 자백해놓고…법정서 부인한 피고인 징역 8개월
(정읍=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수사기관에서 마약 투약을 자백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돌연 범행 일부를 부인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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