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무였다” “음주 아니었다”···사고 경위 숨기고 보험금 수천만원 챙긴 30·40대 송치
A씨는 지난 5월 충남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유상 대리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뒤 사고 경위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약 2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상 운송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개인적인 용무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40대 B씨는 2020년 3월 당진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안전시설물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됐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사고 경위를 다르게 알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차량 수리비 등 약 1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제조업 노동자로, 당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범행으로, 각각 보험사가 사고 경위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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