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군초계기 추락 피해 주민, 합의하고도 3개월째 배상 못받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해군 P-3CK 초계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추락 지점 인근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이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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