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결혼축하금 받고 파혼 주장…사기죄 처벌받을까
청첩장을 회사에 내고 결혼축하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결혼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일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진현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실제 결혼할 의사 없이 회사로부터 축하금을 받아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2년 8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씨는 당시 회사 총무팀에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며 결혼축하금과 경조휴가를 신청했다. 회사 담당자가 경조금과 휴가 처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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