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의계약 특례 받는 ‘혁신제품’... 정부 지정 후 사후 관리 구멍
정부가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한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의 독점 사용권이 종료됐는데도 수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제품 지정의 근거가 된 특허가 소멸한 후에도 지정 취소까지 약 2년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혁신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하며, 지정 제품에는 공공기관 수의계약 특례가 주어진다. 하지만 지정 이후 자격 유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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