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서 음주사고 등 숨기고 보험금 타낸 남성 2명 송치
충남경찰청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경위를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수천만 원을 편취한 운전자 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30대 남성)는 지난 5월 당진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대리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 승용차를 추돌했다.A 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상 운송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개인 용무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약 2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