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차, 하청 산업안전 교섭해야…카마스터는 제외"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를 놓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카마스터)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판정회의를 열고 3건 모두 초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생산(공장 및 연구소) 분야와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포함)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한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판매 분야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초심 판단을 그대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