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강요 중단하라…헌법 경계 넘지 말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원 14기 출신 법조인 84명이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라"며 대통령과 국회에 사법부 독립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은 2일 '헌법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도, 국회도, 대법원장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어떠한 정치권력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104조 2항을 들며 "대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분산해 어느 한 권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