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말만 믿고 기소” 노웅래, 명예훼손 벌금 70만원 확정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던 과정에서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를 ‘전과 16범’이라고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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