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투자자 상대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승소 확정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패소한 뒤 취소 신청을 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정부 승소 판정이 확정됐다.법무부는 중국인 투자자 민 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 사건 판정 취소 신청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전부 기각(정부 승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ICSID는 한국 정부의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민 씨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민 씨는 2007년 10월 중국 현지 부동산 인수를 위해 국내 법인을 설립하면서 금융회사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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