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라커룸서 시비 붙은 남성 폭행해 중상 입힌 20대 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클럽 라커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5시 24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클럽 라커룸에서 시비가 붙은 B씨를 벽으로 밀어붙인 뒤 팔꿈치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A씨가 동종 범행을 포함해 십여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3 09:00 송고 2026년09월13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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