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의 대가…경찰비용 1256만원 배상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국고손실금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협박 글로 낭비된 치안 비용 청구가 전액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이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경찰은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총 1256만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남성이 이런 국고 손실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남성은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관련 글을 올렸고,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수색과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게시자인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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