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천만원 부정수급자들에 1억5천만원 반환 명령
(목포=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주유소 근무자들이 지급액의 2.5배에 달하는 돈을 반환하게 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17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전남광주 목포 모 주유소 법인과 주유소에서 일하는 부정수급자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도 일을 그만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6천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지인 명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받고, 수급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호재 목포지청장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 범죄"라며 "조직적인 부정수급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7 17:15 송고 2026년09월17일 17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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