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서 “발뒤꿈치 들고 최대 3시간” 성찰자세에 체벌…A4 60~70줄 반성문도
소년원에서 아동들에게 발뒤꿈치를 든 채 쪼그려 앉는 이른바 ‘성찰자세’를 최대 3시간 동안 유지하도록 하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발로 걷어차는 등 체벌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에서 확인됐다.인권위는 지난달 5일 법무부에 전국 소년원의 체벌 실태를 전수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생활지도 방식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체벌을 가한 소년원 직원에게는 특별 인권교육을, 해당 소년원장에게는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이번 사건은 한 소년원에 수용됐던 아동이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성찰자세 등 체벌을 받았다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진정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피해 아동이 TV 시청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반성문 10장을 쓰도록 한 뒤 작성이 부실하다며 생활지도실에서 성찰자세를 취하게 했다. 성찰자세는 양발 뒤꿈치를 든 채 무릎을 굽혀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버티는 자세다.피해 아동은 자세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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