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당했다”…20대女 무고로 징역형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빌린 돈을 갚으라는 협박에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여성은 지난해 4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경찰에게 “남성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성폭행 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들이 나눈 대화 등을 봤을 때 협박이나 강요 등의 정황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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