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330억… 41년 아기 받은 강남 호산병원 문닫을 판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선 분만 병원인 서울 강남의 호산여성병원이 화제다. 현 정부가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아예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병원장 소유의 고가 병원 건물을 의사 아들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주장과 분만 병원이 상속세 때문에 문을 닫게 해선 안 된다는 ‘필수의료 보호’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대표적 사례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