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2일부터 과방위 국감 참여한다…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에서 제척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21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됐다.헌재는 이날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과방위 의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효력 일부 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사안 등 4개 범주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킴에 있어서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국감 과정에서 (이진숙)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전신) 업무 관련 사안과 의결 관련 사안 등은 직접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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