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사라진다…10월부터 유아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10월 1일부터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부 학원은 “아이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지금뿐”이라며 ‘레벨테스트 막차’를 권유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구체적인 시험·평가 기준을 담았다. 유아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필기,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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