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비닐 봉지 무게 빼달라’ 떼썼지만 2심도 징역 3년
마약 범죄로 실형을 살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마약에 손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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