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업원이 연고 판매…법원, 약사에 벌금 50만원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해 해당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5월 A씨가 운영하는 약국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연고 1개를 판매했다.당시 손님이 약국을 찾아 “가려워서 연고를 하나 사고 싶다”고 하자, 약사 면허가 없는 B씨가 해당 연고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소청은 A씨가 의약품 판매 업무에 관해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약사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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