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징역 10년 살고 또 그짓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잇달아 산불을 내어 징역 10년을 살았던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가 또다시 산불을 잇달아 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부장판사)는 17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경남 함양과 전북 남원 일대 산림에 총 3회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함양 2월 산불은 43시간여 동안 이어지며 산림 234㏊를 불태워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동구 봉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