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오해해 윗집 불 지른 70대, 항소심도 실형
자신의 윗집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윗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윗집인 B씨 집을 찾아가 거실까지 침입하고 이불과 베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이 불로 약 593만원상당 재산 피해가 났으나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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