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아이가방에 녹음기…대법 "독립된 피해 진술은 증거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확보된 진술 등은 아동 학대의 증거로...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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