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강선우 사건 변론재개 요청"…법원, 불허
공천을 대가로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청이 변론재개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는 예정대로 14일 진행된다. 공소청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변론재개는 재판이 종결된 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변론을 여는 절차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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