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력직 변호사 29명 채용한 공정위, 대다수는 기술유용·신산업하도급조사과 등 기업 조사 부서에 전진 배치
올해 400여명 정원 확대로 변호사 경력직 채용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말 기준 채용 변호사의 29명 중 25명(86%)을 하도급법 위반 등 기업 조사를 위한 부서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에 대한 조사권은 강화하면서도 기업과의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담당관실에는 채용인원 중 단 1명만을 배치했다. 소송 업무의 상당수를 외부에 맡겨 로펌에 지급하는 소송비로만 최근 5년간 158억원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조사권 강화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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